스트~레칭, stret~ching
5unday
2016


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,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(제54조 휴게) 다들 잘 쉬면서 일하고 계신가요? 쉬면서 간단히 스트레칭 한 번 해보시라고 A3 용지에 인쇄 가능한 포스터 파일을 공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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